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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by 바위솔 = 승헌 2025. 2. 26.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며,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이 제공됩니다.

 

1. 유족연금 수급 조건: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순위:

  1) 배우자

  2)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둘 중의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는 뜻 입니다)

  3)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상위 순위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족연금 지급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월 6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4. 유족연금 지급 기간: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되는 시점부터 평생 지급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별 상황      에 따른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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