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가족 간에 아무 생각없이 돈이 오고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된답니다
10년간 합산을 하여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가족 간 돈 이체 시 증여 여부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일상적인 생활비(자녀 학비, 용돈, 부모 병원비 등)
- 상환이 전제된 금전 대여(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
-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한 후 특별한 상환 없이 사용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족 간 증여세 한도
국내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면세됩니다.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받는 사람)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 자매, 고모, 삼촌 등) | 1,000만 원 |
💡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4,9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5,100만 원을 증여하면 초과분(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세율 (증여 금액별 세금)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증여액세율누진공제액
증여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 1억 원까지는 10% 세율 → 1,000만 원
→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20% 세율 적용 → 2,000만 원
→ 총 증여세: 3,000만 원
4. 가족 간 증여 시 절세 방법
1) 면세 한도 내에서 증여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없음.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가능.
2) 부부 간 증여 활용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비과세.
-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면 장기적으로 절세 가능.
3)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 무상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것(대여)으로 하면 증여세 없음.
-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중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인정됨.
- 이자를 연1회 지급하기로 차용증에 기록하고 연1회 지급해도 가능함.
-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이자를 갚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인정 방법임.
4) 생활비나 교육비로 지급
- 생활비, 의료비, 학비 등으로 쓰이는 돈은 증여로 보지 않음.
-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
5) 연금보험 활용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증여 가능.
5. 결론
-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
- 10년 동안 한도 초과 시 증여세 부과 (성인 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 **증여세율은 10~50%**로,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짐
- 절세를 위해 차용증 작성, 면세 한도 활용, 연금보험, 생활비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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